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 백종천·조명균 무죄 선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 백종천·조명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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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재단 “정치검찰·새누리당이 심판 받아야”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6일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인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10.4 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 긴급 좌담회. 왼쪽에서 3번째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뉴시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6일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데 관여한 혐의로 백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며 “소속 직원이 작성, 기안했다고 해서 생산으로 볼 수 없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졌을 때 생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재검토, 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려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당시 처리를 할 때 처리의견란에 “수고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의견을 기재한 뒤 ‘문서처리’와 ‘열람’ 항목을 누르고 구체적인 재검토 지시 등이 담긴 파일을 첨부했다.

재판부는 또한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은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지시한 만큼 완성본이 아니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백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조 전 비서관도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 해준데 감사 드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재판 결과 직후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대화록 전문에서 확인했듯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도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기 때문에 대화록을 폐기할 어떤 이유도 없고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또 “그럼에도 검찰은 새누리당의 고발 이후 기소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꿰맞추기 수사와 자가당착으로 일관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작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 기소로 처리한 것은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의 무죄 판결은 여당과 정치검찰에 거짓과 허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선언”이라면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허위가 사실을 욕보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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