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홈플러스, 불매운동·구속수사 촉구”
소비자단체 “홈플러스, 불매운동·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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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장사·국부유출’ 논란…소비자 발길 끊기나
▲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장사’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불매운동을 벌였다. 소비자들은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홈플러스가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나섰다.

6일 오전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정부측의 홈플러스 강력처벌 촉구와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집회를 갖고 “소비자 상대로 사기극 벌인 홈플러스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 “그간 금융권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개인정보의 편법 수집과 불법 판매가 유지되어 온 것에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솜방망이 처벌 등 안일한 정부의 태도가 결국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더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은 홈플러스에 대해 불매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강수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소비자를 우롱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홈플러스”라며 “홈플러스는 골목상권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까지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기업의 횡포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은 물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홈플러스의 성의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우리의 불매운동과 규탄 시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개인정보 불법 판매가 유지되어 온 것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홍금표 기자

◆ “사전 동의 구했다” vs “판매 동의 아냐”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이후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결과,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당초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숨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겼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경품행사 및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또 합동수사단에 조사 결과,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넘겨주면 보험사는 판촉용 고객 명단을 따로 선별해 홈플러스측에 되돌려 보냈고, 홈플러스 콜센터는 이 명단을 바탕으로 해당 고객들에게 “보험상품 안내전화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사후 동의를 구했다. 이 때 “보험회사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선별되는 과정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홈플러스 측의 정보제공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고객들이 경품행사 카드에 동의를 표시한 것은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는 의미이지 판매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6일 홈플러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경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했고 경품행사는 즉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만한 보상책(불법수익 231억7000만원 전액 환수 등)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사건이)법리적 검토단계에 있다.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앞서 정부합동수사단이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애초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리겠다는 의도로 시행됐던 것이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유형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형태의 것들도 제공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점포내에서 보험 상품 드을 판매한다던가...경품행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어느 회사에서 고객정보를 빼내기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 관계자는 “보통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경품행사 응모권에 적는 란도 없었다. 응모권에 기입해야하는 사항은 이름, 전화번호, 자녀 여부, 노인부양 여부 등이다”며 “표기된 부분에 한해 동의된 분의 정보만 보험사에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강수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의 고객정보까지 팔아넘기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엄청난 국부유출을 자행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 ‘국부유출’ 논란, 다시 수면 위?

‘고객 정보 장사’ 논란으로 고객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해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TESCO)에 로열티 비율을 대폭 인상해주면서 ‘국부 유출 논란’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홈플러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덜 냈다고 지적했다. 로열티는 지급수수료, 즉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 홈플러스는 2013년 테스코에 로열티로 758억7200만원을 지불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그해 세금 중 170억을 적게 낼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홈플러스는 매출액의 0.05% 수준인 30억원을 테스코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했고 이것은 2003년부터 매년 동일한 비율을 유지해오던 수준에 준한 것이었다. 그러다 홈플러스는 돌연 2013년부터 테스코 본사에 로열티로 616억원(홈플러스 테스코 로열티 지급은 별도)을 지급했다. 이는 그해 홈플러스 매출액의 0.86%, 영업이익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였다.

616억원 이외에도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테스코에도 12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즉 연결기준 758억 정도 과표가 줄어든 셈이다. 결과적으로 2012년 로열티(37억7000만원)와 비교하면 721억 정도 과표가 준 것이고 홈플러스는 세금 170억원을 덜 낸 것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홈플러스에서 10만원치의 쇼핑을 하면 그중 860원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영국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홈플러스는 테스코라는 브랜드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비교해 중국에서 영업하는 테스코의 명칭은 ‘테스코 차이나’, 폴란드의 경우는 ‘테스코 폴란드’다.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20배나 인상한 이유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매장 진열 방법 등 영업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순옥 의원은 “홈플러스는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꼴찌에다 점오계약제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경품행사로 소비자들 개인정보를 팔아먹기까지 했다”며 “영국 본사의 경영악화에 수십배 로열티를 지급하며 국부유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강수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시사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의 국부유출 논란에 대해 “홈플러스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국에서 가져와 PB상표를 붙여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엄청난 국부 유출”이라고 꼬집었다.

홈플러스는 삼성물산과 테스코의 합작으로 만들어졌으며 2011년 삼성물산이 테스코에 지분을 넘겼고, 이에 홈플러스는 100% 영국 기업이 되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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