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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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선고 받지 않아 시장직 그대로 유지
▲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저서를 종교 관계자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제의왕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뉴시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저서를 종교 관계자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제(54) 의왕시장이 벌금 80만원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김 시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 할수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는 6일 오전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과 전 비서실장 정모(50)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당 주임신부나 교회 목사는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책 발송 시점이 선거 4달 전 이었던 점, 책을 보낸 방식이 직접 교부가 아닌 일괄 배송이었던 점, 수취인이 김 씨와 친밀한 관계인지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책 발송이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일부 친분이 있는 신부에게도 보내는 의례적인 측면이 있고, 책의 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발송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법정을 나온 뒤 “성당에는 신자로서 책을 보낸 것이고, 책을 받은 목사님들은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면 관내 117개 교회는 물론 사찰에도 모두 보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종교지도자에게 책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라며 김 시장과 정 전 비서실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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