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저서를 종교 관계자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제(54) 의왕시장이 벌금 80만원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김 시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 할수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는 6일 오전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과 전 비서실장 정모(50)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당 주임신부나 교회 목사는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책 발송 시점이 선거 4달 전 이었던 점, 책을 보낸 방식이 직접 교부가 아닌 일괄 배송이었던 점, 수취인이 김 씨와 친밀한 관계인지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책 발송이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일부 친분이 있는 신부에게도 보내는 의례적인 측면이 있고, 책의 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발송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법정을 나온 뒤 “성당에는 신자로서 책을 보낸 것이고, 책을 받은 목사님들은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면 관내 117개 교회는 물론 사찰에도 모두 보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종교지도자에게 책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라며 김 시장과 정 전 비서실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