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유출’, 삼성·LG 임직원 4명 ‘유죄’
‘OLED 기술 유출’, 삼성·LG 임직원 4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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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조직적 공모는 결백 입증”
▲ 법원이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는 입장자료에서 “조직적인 공모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말했다.ⓒ각사 홈페이지

법원이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민병국 판사)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씨(48)와 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씨 등에 대해“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 임원 김씨 등에 대해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조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재직 시절 알게 된 강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LG측에 유출한 혐의로, 김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포함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를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출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LG 측이 유출된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재판부가 설명한 이유였다.

한편, 이날 LG디스플레이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번 판결로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며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은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가시화된 사건이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자 LG디스플레이가 반발하면서 사태가 악화됐고, 이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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