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불법 자금 살포'로 징역형
한나라당 김 정부 의원(마산갑)이 선거법 위반사건 적발 2년 1개월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김정부 의원 정 모씨부인 (63)가 낸 상고심 선거공판을 열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제공한 선거자금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당선을 무효로 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김 정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씨는 2004년 4월 17대 총선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살포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4년 4월 2억900만원의 자금을 살포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잠적했다. 정씨는 2005년 11월 항소심 첫 공판까지 도피생활을 해왔고, 사건 발생 2년 1개월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현재 정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날 김 정부 의원의 의원직 상실소식이 전해지자 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사필귀정"이라며 "부정선거에 항거해 목숨을 바친 3.15 정신이 살아있는 민주성지 마산에서 다시는 파렴치한 정치인과 부정부패가 영원히 종식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의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다.
한편 김 정부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국세청 재산세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고, 16대 때 마산회원(마산갑) 에서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금배지를 단 재선의원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정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11석과 9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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