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26, 인천시청)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T병원 김모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지난해 7월 29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네비도 주사를 투약한 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태환과 김 원장 모두가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주사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태환과 매니저들은 지난 2013년 10월 T병원을 찾아 김 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물 성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네비도를 주사하기 전에도 박태환의 매니저 김모 씨는 병원장에 “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이 투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당시 녹음파일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김 원장이 만약 이 당부를 제대로 들었다면 네비도의 설명서 첫 번째 항목인 “이 약을 사용하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발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김 원장은 “남성호르몬은 체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생성되므로 주사제로 보완한다고 해서 (도핑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네비도를 주사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테스트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원장의 투약 행위가 고의가 아닌 정보부족에 따른 과실로 결론지었지만, 약물 성분 및 주의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이므로 김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박태환의 징계여부는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청문회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