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실리콘(태양전지 원료)을 만드는 OCI가 자회사 DCRE 분할과정에서 납부한 3000억원대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취소소송에서 지난 6일 “OCI에 부과된 법인세 3838억원 중 2948억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 85억원 중 71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전체 3923억원의 세금 중 904억원만 인정했다. 즉, 자회사 DCRE의 분할이 적격분할이니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앞서 OCI는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분할을 단행했다. OCI와 DCRE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분 매각 시까지 법인세를,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감면받은 바 있으나 인천시의 주도 하에 일부 채무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이 취소됐다.
특히 이번 OCI의 국세청 상대 승소로 DCRE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는 입장이 크게 난처하게 됐다. DCRE와 인천시 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OCI와 국세청 사건의 선고 결과를 참고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미뤘기 때문이다.
인천시 남구는 2008년 OCI가 100%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하면서 넘겨준 토지 및 건물 등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524억원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줬다가, 2013년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해당 토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분할해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분할이라고 판단, 감면조치를 번복하고 가산세 1188억원을 붙여 총 1712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OCI에 30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고, OCI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절차에 돌입했다.이 또한 기각되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DCRE는 인천지법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선고 기일은 일주일 연기된 오는 13일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