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OLED 기술 유출’ 판결 LG 측 입장, “유감”
삼성, ‘OLED 기술 유출’ 판결 LG 측 입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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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임직원 4명 유죄…LG 디플 “조직적 공모는 결백 입증”
▲ 삼성디스플레이가 법원의 OLED 기술 유출 사건 판결과 관련해 6일 LG디스플레이가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각사 홈페이지

삼성디스플레이가 법원의 OLED 기술 유출 사건 판결과 관련해 6일 LG디스플레이가 공식입장자료를 내고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밥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날 "법원 판결로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도 관련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LG디스플레이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 보다 공정한 경쟁 풍토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앞으로 기술기업의 본분에 충실하며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민병국 판사)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씨(48)와 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씨 등에 대해“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 임원 김씨 등에 대해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조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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