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 한 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8일 서울시는 85㎡ 주택형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1500가구의 임대주택 매입 공급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도 희망자를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 15만원 내외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장애인은 100% 이하)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대책 중 하나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16동 7천327가구를 매입했다. 특히 올해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재건축 단지 이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시는 이 지역에서 5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매입대상으로 삼은 주택은 기존주택과 건축예정주택 2가지다. 서울시는 기존주택의 단열두께와 옥상 방수 등 필수 점검항목을 꼼꼼히 살펴 실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주택은 건축 초기부터 SH공사가 ‘6단계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 확인해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과 주택품질·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매입계약은 SH공사와 체결하게 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매입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받아 작성한 뒤 25개 자치구와 SH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장애인의 경우 소득 100% 이하 가구)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