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여당은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9일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용기있는 판결을 평가한다”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1심 재판부에서는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상식 밖의 논리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질타가 쏟아져왔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사법정의가 바로세워지고 용기있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판결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