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조례안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정요율제는 경쟁제한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10일 공정위는 전날 경기도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의견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의 수정조례안 의결에 반발한 경기도가 공정위에 질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정이 공정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했다.
공정위는 검토의견에서 “중개보수가 고정요율로 단일화되면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의 과다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특히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며, 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고정요율제로 조례를 정하면 현장에서 경쟁이 붙어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불법이 된다”며 “획일적 가격규제는 시장경쟁원리에 배치되므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 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의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개선권고는 법적 제한이 없어 경기도의회가 이를 무시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고정요율을 규정한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파문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