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잔반 죽’과 유사”
경실련,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잔반 죽’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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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제기…“해당 시리얼 구매자 11명에 각각 30만원씩 330만원 지급할 것”
▲ 경실련이 지난해 10월 ‘대장균군 시리얼 재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해 10월 ‘대장균군 시리얼 재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고,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된 바 있다.

경실련은 식품위생법과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동서식품 측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어겼고,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들을 수거 조사한 결과 완제품에서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2006년 남은 잔반을 이용해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인 어린이집 원장의 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 때 법원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죽의 섭취 사실 자체를 피해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이 동서식품의 ‘대장균군 시리얼 재사용’ 논란과 다르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소비자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했으며, 참가자 가운데 11명을 추려 이번에 소송을 냈다.

경실련 관계자는“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회사가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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