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2심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다시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3개 단체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말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은 위법이라는 참으로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또 탄원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보다 법조문 자체에 집중한 판단”이라며 “유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정의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아예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각 매장에서 점원들이 상품설명과 구매를 도와주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구분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납품 제조사에서 파견된 판촉사원과 임대 매장의 종업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탄원서에서 이들은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효과는 이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법 제정시 충분하게 고려됐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같은 달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과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영국계 기업인 홈플러스에 대해 애초 영업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WTO와 FTA협정은 ‘사람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외국계 업체의 서비스 영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 제한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조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밤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맞벌이 주부와 아이가 있는 가정 등은 주차 여건이 열악한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가 상생협력하기로 했던 내용을 법원이 대기업 편에서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생존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