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어떤 형량을 받게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겁기 때문에 항로 변경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형량 수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며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항로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한 200m 지점부터”라고 반박했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2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선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의 발언도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례적으로 재판부 직권으로 양형 증인에 채택된 조 회장은 사무장 등 임직원에 대한 보복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회장으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이 “회사 복귀 후 부당한 비행 스케줄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해 재판부가 유리한 양형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 박 사무장이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 항로변경죄를 차치하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을 소지가 크다.
국내에선 관련 판례가 전무한 만큼 법조인들조차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어 선고 형량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죄라고 할 수 있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1년6월이나 2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한상훈 교수는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며 “여러 교수들과 얘기를 해봐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실형은 조금 과하다는 입장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한 교수는 조 전 부사장의 법정 태도가 반성도 안 하고 불량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