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2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회의 개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실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오늘 본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여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국무총리(이완구) 임명동의안과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그리고 법사위에서 부의된 법안 10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일 3일 이내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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