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패소…수천억 추가 부담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패소…수천억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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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

 

▲ 12일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800%에 달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800%에 달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해 업계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올 것으로 보인다. 

12일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소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 범위가 넓어지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늘어나고, 사측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이들이 주장한 상여금 800%는 2개월마다 100%씩 총 600%, 연말에 100%, 설과 추석명절에 각 50%씩을 합산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800%를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하지만 명절 상여금의 경우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3년치 소급적용과 관련해 “원고(노동자)가 임금소급액을 노사간 임단협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3년치 소급적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격려금, 성과금, 여름휴가비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근속연수 등에 따라 1인당 최저 720만원에서 최고 3100만원까지 다양하며 평균치는 1500만원 정도다.

이날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동종업계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해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1분기 내 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 삼성중공업은 135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290억원 등 총 525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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