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허위공시’ 혐의로 집단소송 돌입
GS건설, ‘허위공시’ 혐의로 집단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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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기자들 주장, 의혹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 13일 법원이 2013년 초 추가실적 악화 가능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GS건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법원이 GS건설의 허위공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제기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허가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 허가결정은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일 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까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공시 내용, 소명 자료 등 정황을 봤을 때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 등을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집단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증권 관련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한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GS건설에 승소할 경우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에 의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도 개별적인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게 된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을 구제하는 제도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수행하면 그 판결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

◆투자자들, “GS건설 추가 실적 악화 공시 안해 피해”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사건은 GS건설이 실적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사건이다.

당초 GS건설은 2013년 1월 플랜트 부문에 추가로 6000억원 가량의 실적이 떨어질 것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지만, 이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고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2013년 2월경 3년물 이자율 3.54%로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1603억원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이후 12일 뒤인 4월 10일 2013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1분기 영업손실이 무려 5354억원이었기 때문이다. 3월말까지 5만원 가량이던 GS건설 주가는 한 달여 만에 2만7000원대로 반토막났다. 사업보고서상 실적을 보고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봐야만 했다.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다면 회사채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GS건설이 2012년 저가 수주한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을 조사했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까다로운 허가요건 탓에 지난 2005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8건의 소송이 제기된데 그쳤다. 그나마 2011년 동부증권, 2012년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 2002년 소액주주들이 주축이 돼 ‘현대투신 공모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현대투신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낸 지 8년 만에 투자자들이 승리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동양사태’에서 동부증권을 상대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져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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