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기소된 정동영(6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 FTA 집회는 야당뿐만 아니라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이 공동주최한 것”이라며 “오후 6시40분부터 있었던 1차 집회 이후 시민들이 혼합된 시위대가 몸싸움을 하다가 9시30분께부터 2차 집회로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의원은 집회 당일 오후 9시58분께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간 이후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일부 시간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연설한) 2차 집회에서 범국본 대표가 사회를 본 점 등에 미뤄 정당연설회라고는 볼 수 없다”며 “오후 9시30분부터 9시58분까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정 전 의원이 집회를 정당연설회의 성격으로 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며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후 9시30분부터 11시37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당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전 고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를 선고해 전형적인 타협적 판결을 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권침해를 규탄한 한미 FTA 집회를 도로교통방해로 단죄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집회 및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핵심이다. 사법부가 더 많은,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