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담당 상무·국토부 공무원 항소여부 아직 불투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공판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밭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항소장에는 1심 재판에서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 전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전 부회장의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여모(58)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국토부 공무원 김모(55)씨는 아직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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