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년여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에 들어갔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4일 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중 기존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1년여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개정 이후 현재까지는 신규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어 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위는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오너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해당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으로 마무리 돼 오는 것이 보통이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예외 사유도 존재한다.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상품·용역은 200억원)인 경우, 계열사가 사업기회 수행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 기술유출 등 보안,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재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의 거래나 사업기회 제공 등의 의미가 너무 모호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등 전체적으로 표현들이 너무 애매하고 실효성이 너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이 법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정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다 적용 제외 사유도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밀접한’ 것인지 모호할 수밖에 없어 공정위가 해석하는 대로 규제될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크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