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결혼·출산 포기하는 청년들 지원하기 위한 취지

경제여건과 취업난 등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를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5일 경기도의회는 박창순 의원이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5년 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한 다음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등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허브와 기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허브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와 청년활동 지원과 민관협력 활성화,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취·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개선과 혁신사업 실행,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기반 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박창순 의원은 “저성장으로 삼포세대 현상이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