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모 매체에 따르면 조현아는 1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씨를 위해 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측에서는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갈 경우 사실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뒤인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조현아는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라며심경을 밝혔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통보 받지 않았다”라며 “무엇보다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다”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