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안전처는 "조달청 조달절차를 통해 일선 소방관서에서 구입한 방화복 중 한국소방안전기술원(KFI)의 제품인정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조달납품 수량과 KFI의 인정검사 수량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6일 관련업체 두 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라며 "각 시•도 소방본부에 지난 5일 착용보류 조치를 통보하고,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몇 벌이나 소방관들에게 지급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방화복 5300여벌 가량이 보급됐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방화복은 KFI 제품검사를 거치지 않은 무검사 제품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처는 일선 소방서에 방화복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190억원을 들여 3만1119벌을 조기 구매할 방침이며, KFI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합격표시 방법을 급하게 변경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KFI, 조달청과 합동 조사를 벌인 안전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제도개선 TF팀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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