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KBS가 단독보도한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의 폐기물 계란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KBS 보도 직후 조사담당 직원 8명을 공장으로 급파해 현장조사와 함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식품위생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KBS는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서 폐기물로 버려지는 계란을 공장 내부로 반입해 재활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계란가공공장은 계란 껍데기를 갈아 만든 액체형 찌꺼기와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파란(깨진 계란)을 정상적인 계란과 섞어 식품원료로 만들어 대기업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성분규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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