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애초 A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중이었으나,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