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등, 특별가석방 논의 ‘일단락’
SK 최태원 회장 등, 특별가석방 논의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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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 제외…하반기까지 소강상태 전망
▲ SK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형제 등 현재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연초 정국을 흔들었던 ‘기업인 가석방’ 이슈가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SK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간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돼 오던 기업인들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이들은 정치권과 재계의 잇단 요청에도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3·1절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분간 수형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이 700일을 넘긴 상태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는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조기 가석방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심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지만, 그간 실질적으로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들이 가석방돼왔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가석방 된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웠으며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터진 ‘땅콩 회항’ 사건의 여파가 전국을 뒤흔들면서 반 기업 정서가 크게 높아진 점도 법무부의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증세 논란 등 각종 공약 파기 논쟁이 가열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특별 사면권 제한’을 뒤집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반 재소자들과 유사한 형기의 70%를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말이나 돼야 가석방 심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성탄절 특별 가석방에 이어 이들의 3.1절 특별 가석방까지 물건너 감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는 당분간 논쟁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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