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편의점 진열장 75% 채우도록 ‘독점 갑질’
KT&G, 편의점 진열장 75% 채우도록 ‘독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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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납품 줄일 경우 보상금도 지급…공정위 25억원 과징금 ‘철퇴’
▲ 공정위 조사 결과, KT&G가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편의점내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편의점 진열장에서 KT&G 담배만 압도적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유가 밝혀졌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KT&G가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편의점내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2008년부터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쟁사 제품은 각 편의점 진열장의 25∼40% 이하 밖에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과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물품 지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할인마트와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원∼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자기 제품만을 진열‧판매하도록 인위적인 진입 장벽을 설정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KT&G가 그동안 대부분의 담배 유통 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조치함으로써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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