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범위 명확히 해' 금융사 핀테크 출자 허용한다
금융위, '범위 명확히 해' 금융사 핀테크 출자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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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주요내용 올해 3월 추진
▲ 금융위원회는 16일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등 '2015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의 4가지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금융위가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제안 처리방향의 4가지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첫째,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허용한다.

이미 금산법, 금융지주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례 부족, 핀테크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사는 핀테크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한다.

둘째,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카드사 부수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 소유의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범위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펀드판매 설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사상품 가입,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시에도 일률적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 투자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실적배당 상품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나.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투자자·판매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3월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협회·펀드사 등과 TF를 구성해 검토한다.

넷째,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빅데이터와 금융상품 결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과 IT 융합의 핵심이 빅데이터인 만큼, 금융이용자 행동패턴 등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규제개선’과 ‘관행·인식변화’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간의 금융혁신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설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혁신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위·금감원부터 먼저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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