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웃렛 규제 강화’ 유통법 개정안 발의
野, ‘아웃렛 규제 강화’ 유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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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한 영업일 90일 전 등 규제 강화…“정부·여당 협조 당부”
▲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홍익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아웃렛 등 복합 쇼핑몰 진출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 페이스북

최근 들어 유통 대기업들이 도심과 교외에서 아웃렛 확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아웃렛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유통 대기업의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을지로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구을)이 대표발의하고 이미경, 우원식, 김현미, 박홍근, 유은혜, 이학영, 은수미,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한정애, 홍종학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1997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지만,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아웃렛, 복합쇼핑몰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들은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운운하며 장밋빛 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질 나쁜 일자리를 창출할 뿐”이라며 “지금처럼 유통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면 중소상인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18·19대 국회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을 다시 허가제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등록제는 서류와 검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실상 별 제약없이 진출이 가능하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유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등록제”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허가제를 관철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유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90일 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도 상권보호 대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은 의무화된 상태였지만 제출 시기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상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됐다. 교외 아웃렛이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는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 권고 조항도 포함됐다.

을지로위원회는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선 이천, 여주, 파주, 수원, 광명 등의 사례를 들며 “유통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중소 상인들이 오랫동안 어렵게 개척한 시장을 손쉽게 집어삼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정부와 여당에 ‘진짜 민생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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