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를 넘기고도 1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는 등 부침을 거듭해 온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의 가결로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다.
16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 1만67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92.13%인 1만5417명이 참석해 이 중 1만152명(65.85%)이 찬성, 합의안이 가결됐다. 기권은 6표, 무효표는 35표였다.
이번에 가결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만7000원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 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등 주로 지난 1차 합의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대리(생산직은 기원) 이하 직원에 대한 임금체계 조정이 추가됐다. 인상액은 최소 1만3000원 이상이며, 직급 연차가 낮은 직원은 2만3000원 이상 최고 8만원까지 인상하는 데 추가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무직 군필 대리 4년차의 임금은 1만3천원 인상되며 6급 2년차는 6만3천원 오른다. 또 오는 23일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주식으로 지급하는 격려금의 기준가도 이전 1개월 평균 주가인 10만9643원으로 변경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극적으로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 이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조합원 66.5%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 달여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노사 사이에 설 연휴 전에는 타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6일부터 매일 재협상을 진행, 지난 11일 12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차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가결로 해를 넘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조인식을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14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9개월간 70차례가 넘는 협상을 진행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20여년 만에 벌어진 수 차례의 부분 파업과 13년만에 벌어진 잔업 거부 사태가 발생하는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3조원이 넘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최근 통상임금 판결 패소와 희망퇴직 과정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현대중공업은 거대한 산이었던 2014 임단협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