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피해자, 집단손배訴 제기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피해자, 집단손배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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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 민법상 불법행위”
▲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불법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유출피해자 152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홍금표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231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유출피해자 152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됐다.

17일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개인정보를 고의· 과실로 유출시킨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일반적 경품행사인 고객 사은행사가 아니라 수익창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했다”라면서 “만약 경품행사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한 건당)약 2000원 정도에 팔리고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보 공개 및 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명백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은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자인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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