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증손회사 지분으로 공정위 고발 위기
두산건설, 증손회사 지분으로 공정위 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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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트랜스 지분, 매각도 추가매입도 어려워 갈팡질팡

 

▲ 두산건설이 지주회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내달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두산건설이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지분 해소 명령을 받은 가운데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네오트랜스 지분 해소 미이행에 대한 위반 건과 관련해 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고발 방침이 확정될 경우 내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네오트랜스는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두산그룹의 계열사이며 2013년 526억원의 매출과 14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알짜기업이다.

현재 두산건설은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중공업과 연결된 손자회사이며,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지분 42.86%를 보유하고 있다. ‘㈜두산-두산중공업-두산건설-네오트랜스’로 이어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이에 대해 1년 이내에 지분을 전부 매각하거나 나머지 57.14%를 매입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두산건설이 미이행하자 두 차례에 걸쳐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경고 조치에도 두산건설이 네오트랜스 지분을 해소하지 못하자 공정위는 검찰 고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이 같은 100% 룰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가 지분 전체를 보유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두산건설 측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지분을 매각하려고 해도 재무적 투자자나 컨소시엄 업체들의 반대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네오트랜스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난해 3월에도 재매각에 나섰지만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면 잔여 지분을 모두 매입해야 하지만 회사 사정상 그마저도 쉽지 않다. 나머지 57.14%의 가치는 6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두산건설은 올해 2288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며, 5월까지 절반이 넘는 1238억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지분 중 대림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14.29%를, 태영건설·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이 7.14%씩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최근 100% 룰을 50% 안팎으로 완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산건설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소급적용이 될 경우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 지분 7.14%만 추가로 매입하면 되지만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제로 개정 추진 자체에 대해서도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두산건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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