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울트라건설, 7월까지 영업 정지
‘설상가상’ 울트라건설, 7월까지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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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소식에 하한가 근접…계약해지, 관급공사 제한 등 악재 잇따라
▲ 법정관리 신청 이후 악재가 겹치고 있는 울트라건설이 7월까지 5개월여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울트라건설

지난해 10월 두 번째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울트라건설이 잇따라 계약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7월까지 영업정지를 당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토먹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에 대한 영업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금액(과징금)은 6187억원이며, 이는 2013년 매출액 대비 무려 94.7%에 달한다. 영업정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5개월간이다.

울트라건설 측은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실상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트라건설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울트라건설의 주가는 하락세가 가속화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트라건설 주가는 17일 하한가에 가까운 14.69%가 하락해 전일 대비 180원 하락한 104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여기에 지난달 13일에는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 조치도 받은 상태에다, 최근 들어 잇딴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는 울트라건설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계약해지 금액만 1000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울트라건설이 수행중인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5~8공구 호안·가토제, 미조북항 건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경남 마산로봇랜드의 공사 등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마산로봇랜드의 경우 지난 10월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지난 1997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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