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위반 혐의로 시끄러웠던 한솔그룹 창업주의 손자 조모(24) 씨의 ‘황제 병역’ 건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 씨와 금형 제조업체 대표 강모(48)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첫째 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조 씨는 1년여 간은 근무처로 지정된 금천구의 금형 제조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1년 10개월여 동안 오피스텔을 얻어 별도의 관리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근무도 애초에 병무청에 신고한 컴퓨터지원설계(CAD) 작업 대신 단순 도면 검토 업무만 수행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조 씨의 이 같은 부실 복무 실태를 파악하고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을 취소하고,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에 조 씨 등을 고발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서울지방병무청이 편입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데 근거가 된 조항이 2007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씨의 대체 복무 부실 근무 논란을 계기로 2009년 개정된 병역법 41조라는 점에서 조 씨의 행태는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싸이의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병역법 41조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가수 싸이는 부실 복무 사건으로 재입대까지 마쳤다. 조 씨 역시 부실 복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피스텔의 계약금은 조 씨가 지불했지만 월세는 해당 업체의 대표인 강 씨가 절반을 부담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조 씨가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씨의 건강상 이유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 줬지만 부실 복무는 아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가 먼저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따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조 씨와 강 씨 사이의 금전 거래 등 대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강씨는 “한솔그룹 3세인 만큼 잘 대해주면 회사에 좋을 것으로 생각해 요구를 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혐의를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부실 복무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