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도 과세 대상 기업이 적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KB투자증권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으로 과세가 예상되는 주요 기업 가운데 과세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 등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은 각각 115억원과 52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1700여 종목 가운데 자산 5천억원 이상인 415개 기업의 2013년 말 개별재무제표 실적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소득이 과거 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과세 대상이 많지 않아 이 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줄이기 어려운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소각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와 임금 증가액, 배당에 사용한 금액이 기업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개정세법 시행규칙’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후 1개월 안에 소각할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의 범위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 소각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배당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배당금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일회성이어서 기업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됐다.[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