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아동학대 보육교사 가중처벌’ 법안 대표 발의
홍지만, ‘아동학대 보육교사 가중처벌’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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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저지를 경우, 형량의 3배까지 가중처벌키로
▲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2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지만 의원실

인천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2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의무가 있는 자가 오히려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토록 한 현행 법 조항을 강화해 형량의 2배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고의무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에는 형량의 3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특히 피해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에게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최대 징역 7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다.

법안 발의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이완영·박명재·김상훈·강석훈·이우현·송영근·강석호·김명연·민병주 의원이 동참했다.

홍 의원은 “보육의무자에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 아동에게 전해지는 고통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며 “따라서 보육의무자 등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벌해 범죄를 강력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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