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고 다른 처벌 전력 없다는 점 반영”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겠다고 119에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남모(35·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씨는 작년 12월27일 오전 1시20분부터 오후 4시47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늘 오후 2시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5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의 협박 전화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군 당국이 인근 지하도 등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느라 광화문 광장 일대가 통제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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