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정당과 상대 후보 홈페이지에 7차례 걸쳐 비방글 올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 군산시 도의원 예비후보자 A(54)씨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모(48.여.미용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9월20일부터 지난 4월3일까지 군산시 장미동 자신의 미용실에서 "A후보가 주민을 상대로 음식접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내 돈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모두 7차례에 걸쳐 A후보의 소속 정당과 상대후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1월 이혼한 남편 B(51)모씨와 그 형인 A후보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하는 등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