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건설-두산타워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두산건설의 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해 이르면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금표 기자 goldpyo83@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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