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치, 이름·주민번호만 입력
잠자는 국세환급금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찾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납세자들이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국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환금급 조회 서비스로 세법 계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환급금 찾기는 최근 5년치가 대상이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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