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며,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즉시 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금은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