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김영란법 처리 ‘8인 협의체’ 구성 제안
정의화, 김영란법 처리 ‘8인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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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및 법사위·정무위원장 등 모여 결정하면 문제 없을 것”
▲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와 관련,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김영란법과 관련,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그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치권은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현재 상황을 볼 때 쉽지는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일반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등의 최소한의 수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오는 24일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정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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