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속칭 ‘김영란법’의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속칭 ‘김영란법’의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속칭 ‘김영란법’의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속칭 ‘김영란법’의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각계 전문가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속칭 ‘김영란법’의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속칭 ‘김영란법’의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식 국립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