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성매매 알선, 20대 구속영장
동거녀에게 성매매 알선, 20대 구속영장
  • 문충용
  • 승인 2006.05.16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체 동영상 촬영 뒤 협박, 가로 챈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 해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알선, 강요해 3년간 억대의 화대를 챙긴 20대 대학 휴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공갈 등의 혐의로 신모(26.대학 휴학생.대구시 북구 복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1천80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 K(23.무직)씨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알선,강요해 1억4천만원 상당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2002년 9월께 K씨를 만나 동거를 하던 중 K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과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K씨는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산부인과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씨는 가로챈 돈으로 외제 승용차와 고가의 명품 옷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