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법사위서 합의처리 최선 다해달라”
유승민 “김영란법, 법사위서 합의처리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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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제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 “법사위에서 권한을 갖고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와 관련 “법사위에서 권한을 갖고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합의체’, ‘전원위원회’ 등이 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일단 법사위에서 합의처리하도록 이번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요구할 것”이라며 “야당도 그 정도는 응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에서 (합의에) 진전이 있으면 27일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관련 의총으로 대체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치권은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23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김영란법과 관련,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도 야당 원내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무위와 기재위, 미방위, 교문위, 환노위, 안행위 등에서 이번주 내에 최대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주요하게 거론된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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