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간 상담공간 공동으로 쓴다
금융계열사간 상담공간 공동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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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 완화
▲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금융지주사에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사가 상담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가능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사가 고객과 대면해 상담, 안내, 투자권유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미 금융지주사 계열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사무공간 공동이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금융지주사에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사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우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공동상담공간 이용 외 목적에 의해 상시적으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은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금지된다.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증권사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8년3월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된다.

다만,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기존 자기자본의 20%이상이거나, ▲30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인수·합병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 부터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계속 허용할 예정이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된다.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2013년11월)에 따라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콜시장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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