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의 도입을 오는 25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을 비롯해 오픈프라이머리, 지구당 부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구를 현행 전국구에서 권역별로 개선하겠다는 것.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은 전체 300석의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지역구+비례)을 나누되, 지역구 당선인에 의석을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자로 결정하는 식이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시키는 방안인 ‘석패율제’도 제안했다. 이는 같은 시·도 내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하고, 지역구 낙선시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안이다.
하지만 동시 입후보자가 3% 미달 득표를 한 경우, 해당 시·도에서 20%이상의 지역구 선거를 승리한 정당의 경우에는 석패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당 내에서 열세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 경쟁력을 높이고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실시, 일정 시점 이후 후보자사퇴 제한 등의 규정도 공직선거법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대선을 제외하고 국회 교섭단체 중 어느 한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선일은 선거별로 같은 날 법정화하기로 했다.
또한 휴대전화 경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이 이동전화사업자를 통해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번호로 전환시킨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시점 이후 후보자사퇴 제한 등의 규정도 제안했다. 후보자 사퇴는 선거일 11일 전으로 제한했으며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당법·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생활정치 강화를 위한 구·시·군당 허용, 즉 사실상 지구당의 부활을 제안했으며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