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노조가 최근 도급화에 반대하며 곡성 공장 근로자가 분신 사망한 것을 계기로 단체교섭 타결 한 달여 만에 재차 파업에 돌입, 금호타이어 전 사업장의 생산이 중단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4일부터 3일간 4시간 연속 부분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24일 오전 근무조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졸업 직후부터 수 차례 파업을 벌인 바 있으며, 이번 파업은 단체교섭 타결 한 달여 만에 재차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인해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광주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8.22%에 해당하는 2조1533억원이다.
노조 측은 도급화 철회 및 사측의 사과·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워크아웃을 졸업했기 때문에 도급화를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측이 노사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강행해 근로자가 분신하게 됐다”며 “노조는 특별협상과 파업투쟁으로 도급화 철회와 유족보상을 이뤄낼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근로자 김모 씨가 분신한 채 발견돼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직무 도급화는 2010년 회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생산공장 중 597개의 직무를 하청회사에 넘겨 생산·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가리킨다.
노조는 워크아웃을 졸업한 후 워크아웃이 종료된 만큼 도급화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진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확산돼 왔다. 다만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직원은 새 업무를 맡게 된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조 측이 현재 주장하는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통한 정당한 쟁의권 행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가 유가족의 빠른 안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불법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