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내 관광지를 운행하는 꽃마차의 말이 마부들로부터 상습 학대를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4일 경주시내 동부사적지 일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운행하는 꽃마차의 마부가 말에게 상습적으로 채찍질을 하는 등 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함께 공개된 영상에 마부들은 꽃마차에 묶여 있는 말들에게 채찍은 물론 쓰러진 말을 말로 차는 등 기절까지 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학대 논란이 일자 경주시는 “마차 운행에 대한 현장 지도와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일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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